2021년 최저임금이란?
2021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없다면, 말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임금을 제공하여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의 경우 2020년 1,795,310원에서 1,822,480원으로 27,170원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2021년 최저임금의 시급은 130원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의 경우 인상률로 따져 보면 2.9%가량 인상되었는데 물가상승률을 따져보면 터무니없이 낮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은?
최저임금 월급의 경우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한 금액인데요. 2021년 기준 최저임금월급은 1,822,480원이 되겠습니다. 주 소정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유급 주휴 8시간이 포함되어 계산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여기에서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의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아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 수당 계산의 경우 1일 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하루 6시간씩 주 5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모두 근무를 했을 경우 고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임금(6시간 x 시급)을 별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다른 하루는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최저임금 계산방법
그렇다면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인 1,822,480원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된것일까요?
1,822,480원을 20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총 209시간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한 달 총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9 시간 이른 시간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일까요?
매월마다 한 달의 날짜는 각기 다르므로 정확한 한달의 날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한 달 = 365 나누기 12 = 30.416일
한 달이 며칠 인주 구했다면 이제 한 달은 몇 주인지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한 달이 몇주인지 계산 = 30.416 나누기 7일 = 4.345주
이제 한달 근로시간을 구해야 하는데요.
●한 달 근로시간 = 소정근로 40시간 곱하기 4.345주 = 173.8시간
이에 유급주휴일 한 달 시간을 구합니다.
●유급 주휴일 1달 시간 = 유급주휴 시간(8시간) 곱하기 4.345주 = 34.76시간
이제 한 달 총 근로시간을 최종 구합니다.
●한 달 총 근로시간 = 한달근로시간 + 유급 주휴일 1달 시간 = 173.8시간 + 34.76 = 209시간
최종 최저임금 계산은 한달 총 근로시간 X 최저 시급으로 = 209시간 x 최저시급 8,720 = 1,822,480 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의 경우 최저임 근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남겨 두었으니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2021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2021년에 인상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급여가 좀 더 많이 인상되어 제도적으로 좀 더 보호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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