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재산이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말하며 해당 재산의 소재이 시군구에 납부를 해야 하는 시, 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의 경우 재산세 납부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시점에 실제로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5월 31일 기준으로 소유권이 A->B로 넘어갔을 경우에 실제 소유는 B에 있기 때문에 B가 납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재산의 매도자는 재산세 납부 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려고 하겠고,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납부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주체가 달라 기지 때문이지요.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았구요. 이번에는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경우 토지,건축물,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동일하고 선박, 항공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여기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곱해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2021년 기준 토지, 건축물의 경우 70%, 주택의 경우 6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입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 x 60%(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세율
재산세의 세율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토지의 경우 0.2%~0.5% 이고 건축물 : 0.25%, 주택 : 0.1%~4%, 항공기 : 0.3%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합합산대상 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대상 세율(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 세율(공장용지, 전, 답, 과, 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주택 세율(별장의 경우 4%)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방법의 경우 아래의 순서를 다라 재산세 계산이 됩니다.
먼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시가표준액의 경우 아래 안내된 내용을 토대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재산세 부과기준(공시지가)을 알아보셨다면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 건축물의 경우 70%, 주택의 경우 60%입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겠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위쪽에서 설명드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대입하여 곱하면 재산세 결정 세액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재산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재산세 계산 시 사이트인데 간편하게 공시 가격만 입력하시면 납부할 재산세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
재산세 조회 및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재산세 조회 및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위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납부하기>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를 통해 재산세 조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재산세 조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위택스 홈페이지입니다.
글을 맺으며
재산세 부과기준과 재산세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6.1일이 재산세 납부 기준일인 만큼 미리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재산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알아보시는 것이 지출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알아두면 좋은 세금정보에 대해 포스팅해놓은 글들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세금정보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0) | 2021.10.28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표준 (0) | 2021.04.08 |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신고기간 (0) | 2021.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