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조회
종부세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합니다. 전국에 부동산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세대별이나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기 사이트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종부세 과세대상의 경우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 및 토지의 공시 가격이 일정 이상인 분들이 납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일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일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로써 이역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간 매년 12.1. ~ 12.15로 아직 한참 남아있긴 하나 종부세 납부기한 전에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알아보시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싶으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하는 등의 융통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방법의 경우 주택인지, 종합합산토지인지, 별도합산 토지분에 따라 약간씩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으니 참조 바라겠습니다.
▼공시가격 조회하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먼저 확인하였다면 공시 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종부세 납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종부세 계산방법 흐름에 대해서는 아래 사진에 나와 있으니 차근차근 해보셔도 되지만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한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해보시게 되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부세 계산방법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
위에 나오는 종부세 계산방법을 통해 직접 계산을 해보는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종부세 계산기가 인터넷에 잘되어 있으므로 아래 사이트의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함께 보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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