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시지가
2021년 공시지가가 발표 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 평균 20%정도 상승하였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 상승 관련 영향은 어떤것이 있고 내가 소유한 부동산의 개별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는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한마디로 국가에서 정한 토지의 가격인데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중구난방인 토지의 가격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토지가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공시지가 상승률
2021년은 공시시자 실거래가를 맞추려는 정부의 의도대로 전년대비 평균 19.08% 상승하였는데요. 서울의 경우 19.91%, 부산은 19.67%, 세종시의 경우 무려 70.68%나 상승하였습니다.
21년 주택수는 1,420.5만 호로 20년 대비 2.7% 증가 하였습니다.
공시 중위가격(공시자격의 중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은 1.6억원,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비중이 92.1% 이고 9억원 초과는 3.7%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경우 재산세율을 인하하였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의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올해 많이 상승하였다면, 재산세율이 인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소폭이고,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는 더 오를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완화, 피부양 자격 제외자의 경우에는 신규 건보료 50% 감면등의 혜택을 주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 해준다고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회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회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한데요.
먼저 검색포털에서 2021년 공시지가 조회 라고 검색하시면 아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가 조회가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여러 공시가격 조회 메뉴가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유한 부동산은 어떤 메뉴에서 조회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등 )개별 공시지가 조회는 아래 3가지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 :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의 공간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으로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약 20만 가구를 뽑아 평가한 가격입니다.
3.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개개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입니다.
4. 표준지 공시지가 : 정부가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고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알리는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5. 개별 공시지가 :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입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개별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 링크 입니다.
▼ 부동산 세금 알아보기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희망타운 자격 최신 (0) | 2021.09.09 |
---|---|
2021년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1) | 2021.08.20 |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0) | 2021.07.26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0) | 2021.07.16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0) | 2021.07.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