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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by 은행원K 2021. 7. 26.

청약가점제를 통해 청약을 신청할 경우 일반청약은 경쟁률이 어마합니다. 비교적 나이도 적고, 자녀도 없는 등 청약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경우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인데요. 주택 구입을 원하지만 일반청약으로는 당첨될 확률이 낮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념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 무주택여부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청약통장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의 경우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중에서 무주택인 세대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라 함은 세대원 모두가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과 청약통장 자격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는 크게 무주택여부, 소득, 자산으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청약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해당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위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이시며 아래의 조건들에 대해 모두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여부 알아보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하는데요.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셔야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중 첫번째 소득기준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21.2.2. 공급 승인 신청분부터 ‘130% 이하인 분’)
  • 민영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인 분 (21.2.2. 공급 승인 신청분부터 ‘160% 이하인 분’)

 

자산기준

자산기준의 경우 크게 부동산과 자동차로 구분해볼 수 있겠는데요. 부동산(건물+토지)의 경우 건물은 공시가격 기준, 건물 중에서 오피스텔과 상가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평수를 곱한 금액인데요. 이것을 합한 총금액이 215,500천 원 이하(약 2억 1천5백5십만 원) 이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차량가액이 3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확인

청약통장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는데요.청약통장의 경우 주택별 청약 통장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각각의 주택에 대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2021.07.13 - [정책 제도]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청약받기를 원하는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가입되어있으신데요.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청약제도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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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이신 분

 

2.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하며, 청약부금의 경우 1 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셔야 합니다.

 

 

▼함께 보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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