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청약받기를 원하는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가입되어있으신데요.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청약제도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살펴보기 전 먼저 주택청약제도는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주택청약제도는 청약 관련 예금을 가입한 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라고 불리우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도 국민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을 민영주택이라 하는데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주택청약은 이러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가능 통장
주택의 종류에 따라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뉘어지는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청약통장의 경우 각각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 구분되어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저축의 경우 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가입자가 청약이 가능한데요.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고, 청약부금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두종류 모두 2015년 9.1일부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의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각각 조건이 다른데요.
먼저 국민임대주택 청약통장 1순위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예로 들었을 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 위축지역의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수도권은 가입후 1년이 경과해야 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해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투기과열지역 및 청약 위축지역은 각각 어디인지 살펴보시려면 아래 청약 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예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일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수도권은 가입후 1년, 비수도권의 경우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1순위가 제한되는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두는 조건이 있는데요.
청약주택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일 경우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또 주거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수도권 내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의 경우 1순위가 제한되어 2순위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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