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의 꿈은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에도 청약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들의 경우 청약이 될 확률이 엄청 낮은데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신혼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신혼부부특별공급이란?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 4. 신혼부 특별공급 순위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란?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청약과의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청약과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청약가점에 밀린 신혼부부들의 경우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매우 낮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공급이라 하여 일반청약과 경쟁하지 않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신 분들끼리만 경쟁을 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이 되는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에 해당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량의 10% 정도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여기에서 공공건설 임대의 경우 15%, 국민임대의 경우 30% 정도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 청약 신청분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어떤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첫번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신 신혼부부 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7년이라는 기준은 혼인관계 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두번째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가구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록되어있는 부모, 또는 자녀를 말합니다.
소득기준 충족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는 소득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는데요. 소득기준의 경우 해당 신혼부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신혼부부 명 모두 소득이 존재할 경우에는 160%) 이하인 자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별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2021.07.13 - [정책 제도]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그 외 조건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명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1명이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가 되니,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청약신청자들과는 경쟁하지 않지만 같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한 분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1순위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이때 임신한 상태 또는 입양자녀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2순위의 경우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2순위로 순위가 산정 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에는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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