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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희망타운 자격 최신

by 은행원K 2021. 9. 9.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구분되는 신혼 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분양 및 임대하는 전체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데요. 신혼부부들의 경우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오늘은 신혼 희망타운 자격 및 공급계획에 대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혼희망타운 자격
    2.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식
    3.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신혼희망타운 자격

신혼희망타운 자격은 크게 분양형과 임대형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각 유형별로 신혼 희망타운 자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분양형 자격

기본 자격으로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으로 나뉘는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소득기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2021년도 기준으로 3억 7백만 원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자동차,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의 합이 그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임대형 자격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자격의 경우 기본 자격은 분양형과 동일합니다. 다만 입주자저축의 경우 가입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소득기준은 행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되고, 국민임대는 70%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 분양형과 다르겠습니다. 

또한 총자산의 경우 2억9천여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자동차 기준(차량가액)의 경우 3,496만 원 이하 이어야 신혼 희망타운 자격(임대형)이 충족되겠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신혼 희망타운 자격이 충족될 경우 입주자는 분양형/임대형에 따라 약간 방식이 다른데요. 입주자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분양형과 임대형에 따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형 입주자 선정

1단계(30%) 

혼인 이후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2세 이하(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하여 공급함.

 

2단계(70%)

1단계 낙첨자 중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만 3세 이상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함.

 

임대형 입주자 선정

신혼 희망타운 임대형 입주자 선정의 경우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나누어지며 행복주택 1순위의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활동을 하는 근거지가 있는 지역이거나 연접지역 인자에게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국민임대 1순위의 경우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분께 가점제로 1순위 자격이 부여되겠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공급계획

신혼 희망타운 공급은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별 년도별 공급상태 공급방식별로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지도에서 한군에 공급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을 즐겨찾기하여 신혼희망타운 자격과 공급계획을 수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공급일정▼ 

 

공급안내 1 페이지 |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확대 및 이동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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