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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가점제 계산 내점수는?

by 은행원K 2021. 10. 6.

아파트 분양에 청약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청약점수를 알아야 하는데요. 청약점수는 청약가점제도의 기준에 의해 책정이 되면 3가지 유형별 점수를 매긴 후 합산 금액이 청약점수가 됩니다. 오늘은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약가점제 정의
    2. 청약가점제 계산방법
    3.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4. 내 청약점수 알아보기

 

청약가점제는?

청약가점제 계산은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가점을 산정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주택청약은 청약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가점제 계산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비중이 큽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어 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모두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으며 전용 85㎡ 초과 주택은 현행대로 절반만 청약가점제로 공급이 되는데요. 나머지는 조건을 충족한 청약자 가운데 추첨으로 분양 대상자를 뽑습니

 

 

청약가점제 계산

청약가점제 계산을 통한 점수의 만점은 84점인데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통해 매긴 점수가 모두 만점일 경우 이를 다 더하면 84점이 되는데요. 84점이 청약 가점제도를 통한 청약점수 만점이 되겠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은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점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 기간의 경우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의 점수는 0점인데요. 만 30세일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고 가점 2점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만 30세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의 점수가 주어지고 총 15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만점인 32점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점수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이며,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기재된 부양가족수를 말합니다. 본인 단독 세대일 경우네는 부양가족이 0명으로 5점이며 부양가족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주어지며 6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35점이 주어 집니다.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최대 17점이며 6개월 미만일 경우 1점, 6월 이상~1년 미만일 경우에는 2점, 이후 1년씩 증가할 때마다 1점이 더해지며 15년 이상일 때에는 최대 점수인 17점이 책정되어지겠습니다.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청약가점제 계산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의 합산 점수를 토대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3가지 조건에 대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합니다.

 

부양가족 인정기준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내 청약점수는?

본인의 청약가점제 계산한 점수는 주택청약 홈 사이트를 통해 계산 해 볼 수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우측 하단 청약 연습>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청약 점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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