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들을 자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마련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000명을 8월 2일부터 15일간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로 선정이 될 경우 대략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차
- 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개념
- 2. 대상자 확인
- 3. 지원내용
- 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청년의 경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 자기 계발, 문화생활, 가족친화 등 청년이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확인
청년 복지포인트의 자격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세~만 34세까지의 경기도 내 거주 청년입니다.
- 조건 1 :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경기도 내 거주 청년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경기도내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p>
- 조건 2 : 건보료 3개월(2021년 5월~7월) 납구 금액 평균 92,610원(월 과세 급여 270만 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청년 복지포인트의 지원내용은 청년들의 복지활동 비용으로 연 12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지원된 금액은 경기도 청년몰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이번달 8월 2일(월)부터 8월 17(화) 18시 까지 신청을 받고 8월 31일 대상자 선정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아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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