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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by 은행원K 2021. 8. 20.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청년 계층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즉 직주근접에 해당하는 지역에 짓는 임대료가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 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목차

    1. 행복주택 입주조건
    2. 소득재산 기준
    3. 모집공고 검색하기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의 경우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계층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택소유 여부가 무주택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 등이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계층별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계층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나뉘는데요.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취업준비생은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둘 다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이어야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청년계층

청년계층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이어야 하는데요.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소득기준의 경우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 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소득기준의 경우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이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의 경우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 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각 계층별로 알아보았는데요.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보시고 입주 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이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되는지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아래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 사이트를 통해서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Check!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www.myhome.go.kr

 

행복주택 소득 재산 기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위에서 각 계층별로 알아보았는데요. 소득기준의 경우 각 계층별로 공통적으로 대학생 계층을 제외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데요.

 

2021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은 3인 기준 (100%) 약 624만 원, (120%) 약 748만 원이며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경우 각 계층별 아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대학생(본인) : 총 자산 7,2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 총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그 외 :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행복주택 모집공고 조회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할 경우 모집공고는 수시로 공고가 되며 마이홈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래 마이홈 포털에 접속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신 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모집공고 검색이 가능하시니 평소에 수시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행복주택 모집공고 조회하기

 

마이홈포털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유형 진행상태 지역 공고명 요약정보 모집공고일자 당첨발표일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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