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은행원K 2021. 2. 9. 13:01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지난 2일 기준 19.9만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지원정책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을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고 구직촉진수당자격 지급일등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무엇인가?

▼구직촉진수당 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유료) 홈페이지 전산문의는 1577-7114(유료) workmaster@keis.or.kr --> 월~금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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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인 구직자, 미취업 청년, 페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동시에 취업 관련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취업을 원하는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 해당 됩니다.

 

 

국민취업준비제도의 1유형인 구직촉진수당 자격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데요. 2유형의 경우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두가지 유형

Ⅰ 유형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

Ⅱ유형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분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자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해요.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 확인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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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국민취업준비제도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준비를 하신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구직촉진수당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모의산정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신청인께서 수급제외대상 및 재참여 제한기간 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하실 수 없으니 내용을 꼭 확인 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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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 소명 하시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구직촉진수당 자격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주의사항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 지금일 QnA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은 구직촉진수당 신청 후 수급자격에 해당될 경우에는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구직활동을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2~6회차까지 구직촉진수당 신청 제출로부터 14일 이내로 매달 지급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