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수급자격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285억원에서 올해 329억원으로 증액하여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공백을 메꿀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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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사회보장 장치입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 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줍니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4만7250원이다. 최대지원을 받았을 시에는 567,000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을 연속해서 계속 납입 하시는것이 추후 국민연금 수령시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지원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은 존재합니다. 만약 실직상태에서 이러한 본인부담금도 부담이 된다고 하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으로 통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국민연금 납부를 잠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수급자격은?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제도인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수급자격에 대해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수급자격
첫번째!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하며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를 말하는데요. 실직 이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실업크레딧 수급자격으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는데요. 소득기준의 경우 금융 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세번째!
재산 기준인데요. 재산의 경우 토지, 주택, 항공기, 건축물, 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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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은?
실업크레딧 수급자격에 해당하신다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실업크레딧의 경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할 지역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신청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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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인정소득의 9%입니다. 이중 실업크레딧으로 지원하는 연금 보험료는 75%입니다.
인정소득은 구직자가 실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50%로 3개월 간 평균임금이 100만원일 경우 인정소득은 5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70만원이 넘더라도 70만원 까지만 지원금으로 책정됩니다.
인정소득이 50만원인 경우 : 연금보험료 월 45,000원(실업크레딧 지원금 : 33,750 / 본인부담금 : 11,250원)
인정소득이 60만원인 경우 : 연금보험료 월 54,000원(실업크레딧 지원금 : 40,500 / 본인부담금 : 13,500원)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 연금보험료 월 63,000원(실업크레딧 지원금 : 47,250 / 본인부담금 : 15,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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