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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도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자격

by 은행원K 2021. 2. 19.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에 대해 꼼꼼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서울시가 저축액만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000명 모집에 1만3천여명이 지원하였다고 하니다.

최근 5년간 평균 경쟁률 3.9:1 보다 다소 높은 4.5:1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근로장려금 성격의 금액이 더해져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청년통장은 해당 제도 참가자가 2년이나 3년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초기 자산 형성에 도움을 드리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이 됩니다.

 

저축기간의 경우 최초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은 10만원과 15만원 중 지원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월 저축금액과 동일하게 저축이 됩니다. 10만원, 15만원중 15만원을 선택하셔야 근로장려금도 15만원이 적립되기 때문에 본인저축액을 15만원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자산 형성에 더욱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축기간도 2년과 3년중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축기간이 길어지면 근로장려금도 그만큼 더 적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저축금액은 15만원, 저축기간은 3년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저축목적은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비,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창업·운영자금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위의 목적에 따라 저축금액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은 총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첫번째!

1.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신청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두번째!

2.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년생 이어야 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세번째!

3.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이어야 합니다(2020년 기준)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네번째!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이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은 제외되고,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 자매, 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의 경우 청년의 부모, 배우자만 포함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불가 사유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년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년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    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방법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아래 희망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에 공고가 개시 되면 본인의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7월달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으니,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신청을 받을것 같으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공고가 뜨는지 가끔식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유지 조건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2년,3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 도로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3.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되기 때문에 꼭 유지조건을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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