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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도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계산기

by 은행원K 2021. 5. 6.

주휴수당은 무엇일까?

주휴수당은 1주일간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휴일의 경우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간추려 볼수가 있습니다.

 

첫째!

일주일간의 소정근로기간동안 개긴을 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일주일 중 무급휴일 하루를 제외하고 6일의 범위에서 노사 간 합의된 근로일수를 말하는데요. 소정근로기간 동안의 개근은 이 기간 동안 조퇴나 지각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출퇴근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조퇴나 지각을 하였더라도 근무일수로 포함시킨다는 말인데요. 고용주는 조퇴나 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둘째!

1주일동안의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정규/비정규직 등 관계없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두 번째를 충족하게 됩니다.

 

 

 

셋째!

근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예정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주는 제도 이기 때문에 미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준다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기존에 근로를 해왔고 앞으로도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어야 주휴수당 지급기준 세번째를세 번째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더라도 금요일 근로 후 그만두었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세 번째를 충족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40시간 미만 근로자와 40시간 이상 근로자 두가지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최대 8시간이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주일중 근로한 총 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고용주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더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받고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5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25시간/40시간) X 8시간 X 8,590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계산하여 42,950원이 되겠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X 8시간

 

예를들어 최저임금을 받고 주 5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8시간 X 8,590 하여 68,720원이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의 경우 포털 사이트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 링크를 제공해 드리니 몇 가지 입력사항을 넣어주신 후 간편하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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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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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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