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란?
청년주거급여는 21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보장사업으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문에서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의 경우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1.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주민등록 상 다른 시, 군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동일 시, 군이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예외 케이스가 있습니다.
2.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3.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5. 보장구구 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가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신청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
청년주거급여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등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신청일의 경우 상시 신청으로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시면 바로 신청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신청장소(오프라인)
청년주거급여의 신청장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중에 한분)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온라인)
청년주거급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원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지원내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만족되면 지원금액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 별 임대료 상한을 두고 지급을 합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분리된 가구 각자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이 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입니다. 만약 부모가구의 급여가 중지될 경우 청년가구 지급도 중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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