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후의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나이 기준 65세 이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제도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며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 법제 6조 1, 2호에 따르는 주민등록자)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이 되겠습니다.
단 부부 중 한 분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월마다 현물로 들어오는 모든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소득+재산을 함께 본다는 말이 되겠네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같이 본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과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바탕으로 어떻게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위의 식에서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기타 소득으로 계산하는데요. 자세한 계산식은 아래의 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가 되는데요. 기본공제액인 9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 기타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이나 무료 임차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재산기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경우 아래와 같은 복잡한 계산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의 경우 직접 계산해보기에는 알아야 될 수치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단락에 기재되어 있는 "복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위에서 확인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쉽지 않고 아주 복잡한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로라는 대국민 포털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
기초연금은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금액 이상일 때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나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 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 원 단위
다만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 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 원
맺음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층에게 지급되어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외에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를 위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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