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연차를 제때 제대 사용하지 못해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연차를 사정이 생기거나 업무가 너무 밀려 있어 못쓰면 너무 아까운데요. 이렇게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어떨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전 먼저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정확한 내용은 법문을 보는 게 아닌가 싶어 아래에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삭제[2017.11.28]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복잡해 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연차수당 지급기준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 작성을 해보았고요. 위의 내용을 토대로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연차는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② 80% 미만으로 출근하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한달에 하루의 연차가 생깁니다.
③ 3년이상 근로한 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이 더 추가됩니다. 만약 3년 이상 한 회 사에서 근로하신 분의 경우 경우 16일의 연차가 생기고,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17일이 생기겠네요.
④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할 수 있고 아래의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걸로 보고 근무일수에 포합 됩니다.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측의 연차 사용촉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예외사항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연자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와 월차의 경우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게끔 되어있는데요. 소멸시점에는 연차와 월차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소멸이 될 경우 연차수당이라는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가 소멸되기 전 6개월과 2개월 전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진한 경우인데요. 즉 회사측에서 연차 소멸시기를 알려주고 이전에 사용을 촉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되더라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의 사용을 촉구한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연차의 사용 촉구를 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남은 연차수와 통상임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말하는 통상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상여금은 포함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연차수당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계산이 되겠는데요.
1.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 시간당 통상임금을 통해 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3. 일통 상임 금 X 소멸된 연차개수로 연차수당을 구합니다 -> 일통상임금 X 소멸된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원리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으로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겠고 실제로는 연차수당 계산기(☞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맺으며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근로자분들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따로 연차수당을 청구하거나 해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회사와 연차수당에 대해 따로 논의된 부분이 없고, 회사에 요구했을 때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연차수당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기억해두셨다 추후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함께 봐야 할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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