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한하여 홈택스나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프리랜서 종소세에 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일자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기간의 경우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크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배당 이자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
2. 개인 사업자
3. 프리랜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4. 근로소득자이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위의 4가지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가산세를 물지 않겠습니다.
프리랜서 종소세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보다 세무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 또한 세무사 상담 비용을 비교해서 합리적인 세무사분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고 있습니다.
수수료 같은 경우에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 소득 5,000만 원 정도라고 할 때 수수료는 10만 원 중반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세무사 상담 비용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소득의 금액과 얼마나 많은 소득군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우 종소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표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알아야 종합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으로 실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귀속 이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귀속일 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의 종류는 총 6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분류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러한 수입을 모두 더한 금액에 대해 매겨지게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아래는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입-경비)만 파악이 된다면 아래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해보시면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이 되실 것입니다.
요즈음은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무료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년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귀찮기도 하지만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고, 얼마 정도 부과될지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셀프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으신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세무사 대행을 통해 신고하시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기간 내에 납부를 하셔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좀더 확인해보고 싶으신 정보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해주세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본인이 아래 게시글을 통해 종부세 과세대상인지도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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