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은 우리들의 생활을 편리하기 만들어 주는데요. 세탁기, 청소기, TV, 에어컨,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등이 고장 또는 오래되어 쓸 수 없을 때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하여 부착한 뒤 집 배출하고 있으실 거예요.
오늘 알아볼 것은 필요 없는 폐가전 제품이 있을 경우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목차
- 1.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란?
- 2. 무상수거 예약 방법
- 3. 무상수거 가능 품목
- 4. 유의사항
- 5. 이용시간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는 기사님께서 직접 수거장소를 방문하여 부피가 크고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가져가는 서비스인데요. 무상으로 방문 수거 서비스를 해주시고 수거된 폐기물의 경우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는 폐가전제품의 배출 비용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폐가전제품이 불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환경오염을 막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예약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과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폐가전 수거 서비스 예약의 경우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dtd.co.kr)에서 수거 예약하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폐가전제품 수거 예약 콜센터인 1599-0903로 전화하시면 무료 수거 예약이 가능해요!
무상수거 요청서비스를 신청하면 수거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를 합니다. 주민이 예약한 배출 가전은 가정으로 방문하여 수거가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가정에 계속 상주하시지 않으실 경우 요청에 의해 현관문 앞이나 마당 등에 놓아두면 수거도 해주십니다.
무상 수거 가능 품목
그렇다면 어떤 가전제품에 대해 수거가 가능할까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수거가 가능한 품목은 세탁기, 냉장고, TV, 에어컨, 탈수기, 김치냉장고, 냉온정수기,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복사기, 러닝머신, 제습기,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등이 있습니다. 오디오와 데스크톱 컴퓨터의 경우 꼭 세트로 수거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수거 품목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폐가전제품 수거 주의사항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어컨이나 벽걸이 TV 또는 빔프로젝터, CCTV, 유무선 공유기 등 벽이나 천장에 부착된 가전제품은 꼭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된다고 합니다. 복사기나 프린터기의 경우 잉크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봉합 조치를 해주 신 뒤 배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가전제품의 경우 또는 위험한 곳에 설치된 에어컨이나 실외기,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제품, 빌트인 냉장 냉동고처럼 맞춤 제작된 제품, 안마의자는 수거가 안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다섯 개 이상인 경우에만 수거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콜센터 및 수거차량 이용 시간
폐가전 수거 예약을 위한 콜센터 통화 가능 시간은 오전 8시~오후 6시까지입니다. 매주 주말과 근로자의 날, 명절 연휴, 신정과 공휴일은 콜센터도 휴무이므로 예약이 불가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수거차량의 업무시간은 평일 및 공휴일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입니다. 일요일, 4.1일 근로자의 날, 명절, 신정 휴무일은 수거차량이 운행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수거가 가능한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배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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