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연장

by 은행원K 2021. 2. 11.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연장

 

매년 말이 되면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어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던 분들이 많았지만, 다행히도 2020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6개월 연장되었기 때문에 2021년 6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에도 건강검진 대상자들도 같이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때문에 코로나 19 상황이 좋아지면 빠른 시일 내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1. 지역대상자

- 홀수년도 출생한 만 20세 이상 : 2021년에 건강검진받지 않았던 사람

- 짝수년도 출생한 만 20세 이상: 2020년에 건강검진받지 않았던 사람(~6월까지) ​

 

2. 직장가입자

- 사무직 : 출생년도 (짝수, 홀수) 기준

- 비사무직: 전체 ​

 

3. 의료급여수급자

만 19세 ~ 만 64세 출생자, 출생 연도(짝수, 홀수) 기준 ​

 

4. 일반 검진

-본인 부담 없음

 

 

일반 건강검진 검사항목은?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 AST [3](SGOT), ALT(SGPT), γ-GTP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 치매선별검사(만 70, 74세)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암 건강검진 검사항목은?

-위암: 위장조영 검사, 위내시경 검사

-대장암: 분변잠혈 반응 검사, 대장조영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간암: 간초음파 검사, 혈청 AFP 검사

-유방암: 유방 X선 검사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도말 검사(Pap smear)

-폐암 : 저선량 흉부 CT 검사

 

 

건강검진 비용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게 내게 되면 일반인(지역가입자와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 사무직)들은 2년에 한 번씩 검진대상이 되고, 일부 직종(공무원, 공기업,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표나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주소지나 사업장에서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강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고, 자신이 스스로 건강검진을 받기 원할 때 그때 가서 무료로 건강검진받으면 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국가(공단) 건강검진은 일반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의 진단을 주로 검진하므로 세밀하게 검사해서 확실한 조기진단을 받고 싶으면 병원에서 제시하는 추가 옵션이나 자체 건강검진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홈 화면에 여러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인과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본인이 이번 연도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일반 개인이실 것이기 때문에 개인 탭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최초 공동 인증서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처음오셨나?이미지 하단 공동인증서 등록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하신 후 인증서 선택 버튼을 눌러 주신다음 인증서를 등록해 주세요.

 

공동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셨으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신 후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결과가 조회되는데요. 조회 결과에서는 건강검진 사업연도, 일반검진 대상 여부, 구강검진 대상여부, 확진검사 대상여부, B형간염검사(만40세) 대상여부 등이 조회가 됩니다.

저의 경우 202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이기 때문에 "본인부담 없음"으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면 본인부담 없음이 아닌 비대상으로 조회가 되실 것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자가 만 40세 이상일 경우 아래 암 검진 대상에 대상이라고 조회가 되실것 입니다. 저는 아직 만 4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검진 대상에 "대상 아님"으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암 검진에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우리나라 성인들에게 자주 발병하는 암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기관 찾기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건강검진 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데요.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곳이나 직장 근처로 검진기관을 선택하셔서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결과 화면 하단에 보면 검진기관 찾기 버튼이 보이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 해 주세요.

]

검진기관찾기 화면에서 지역을 선택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조회가 됩니다. 

해당 화면의 정보는 입력 시점과 검색시점의 차이로 현재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진행과정

일반적인 검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지만 시행 기관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순서가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수 있습니다. 

 

1. 문진표 작성 : 검진 동기나 과거 병력, 사회력, 가정환경, 가족력 등을 파악해서 알맞은 항목을 정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2. 상담 : 문진표에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전문의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금연/절주/운동/식이 관리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는데요. 평소에 궁금했던 건강상의 문제들에 대해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기초 의학검사 : 신장, 체중 등과 같은 체위 검사와 청력, 시력, 혈압, 소변 검사 등을 받습니다. 대변 검사를 통하여 분변 잠혈을 찾아낼 수도 있구요. 그 외엔 혈액검사, 위장 조영검사, 심전도 검사, 폐기능 검사, X-선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등을 진행합니다.

4. 추가적인 선별 검사

 

 

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술을 3일 전부터 금주하고 식사는 12시간 전부터 금식합니다.

 

혈압약, 심장약은 당일 새벽 6시경에 복용합니다. 원래 내시경 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약뿐 아니라 어떤 것이든 검진 당일 아침에는 먹지 말라고 하지만, 혈압약이나 심장약은 한번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새벽 일찍 복용합니다. 또한 혈압이 160/100을 넘으면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검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혈압약을 복용하게 하기도 합니다.

 

당뇨 환자는 당일 아침 인슐린 주사나 당뇨약 복용을 금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금식 상태에서 혈당을 낮추는 약물을 쓰면 최악의 경우 저혈당으로 쓰러져서 검진받다 말고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당일은 물, 껌·담배 등을 금합니다.

 

혈액검사를 받을 때 첨단 공포증이 있으면 의사들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침대에 누워서 최대한 심신상태를 안정시킨 뒤 천천히 혈액검사를 받도록 하자. 특히 혈액검사를 받기 전에 눈을 안대로 가려달라고 부탁하고 가급적 숙련된 사람이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다.

여성은 생리가 끝난 지 5일이 지난 후에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3일 전부터 씨가 있는 과일을 먹지 않고 1일 전에는 삼시세끼 흰 죽을 먹고, 검사 당일은 금식을 하여야 합니다.

 

수면 내시경 검사 직후 운전 등 기계 조작을 하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은 혈관조영술/CT 검사를 받기 전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전날 충분한 수면을 통해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연장

2020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건강검진 연장이 되어 2021년 6월 30일 전까지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암 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데요.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공단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 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마다 건강검진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건강검진 연장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경우 20년, 21년 일반 건강검진을 모두 진행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직 직장가입자(2년 주기)의 경우 사업장으로 연장 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사업장건강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니, 회사에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