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국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자동차검사 예약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는 시기와 목적에 따라 몇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중에서도 보편적으로 받게 되는 검사는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인데요. 자동차가 등록되어있는 지역에 따라 검사의 종류가 달라지며 중복으로 두 가지 검사를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종합검사의 경우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등록이 된 차량에 해당되며 그 외의 지역은 정기검사 대상이 됩니다.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는 검사를 받는 항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검사의 경우 정기검사 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배기가스 검사도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대상
자동차 검사 대상은 차량 등록일 후 6개월~2년 사이입니다. 이는 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자동차 검사 안내문이 자동차등록주소지로 발송이 되오니 안내문을 참조하거나 한국 도로교통공단 사이버 검사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 방법
자동차검사 예약은 인터넷에서 한국교통안전공사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검사 예약을 진행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검색포털에서 "자동차검사 예약" 또는 "사이버 검사소"로 검색을 해주시면 최상단에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예약을 진행하여 보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에 접속하시면 아래처럼 상단 메뉴 자동차검사예약> 검사차량 조회/예약 메뉴를 통해 자동차검사 예약이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검사예약 항목을 선택하시고 아래쪽 자동차검사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예약일자와 검사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검사일자와 검사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을 이용해서 검사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은 거의 검사가 꽉 차 있더라고요. 일요일의 경우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소를 선택할 때에는 과거 방문지/주소지 검사소가 있고, 자동차 등록 주소시에서 가까운 검사소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는 지역별 검사소 탭에서 각 시도별 상세보기를 통해 직접 검사소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검사소를 선택하면 자동차검사 예약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예약 가능 대수가 나오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시간 선택 시 결제를 해야 예약이 완료된다는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결제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약정보를 확인하시고 결제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결제까지 완료가 되시면 자동차검사 예약 하기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홈페이지
자동차검사 예약 홈페이지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남겨 두었으니 접속하셔서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예약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전 준비사항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체크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자동차 검사 전 체크사항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차 상태와 불법 튜닝 같이 자동차에 부적합한 사항은 없는지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과속단속을 방해하는 조작 장치나 화물차 적재함 높이, 번호판 훼손 등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있으면 모두 제거하고 검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전 준비서류
자동차 검사 시에는 두 가지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먼저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인데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은 꼭 미리 준비해두시고 지참하여 방문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자동차 검사기간을 놓치게 되면 경과일이 지날수록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의 과태료가, 이후에는 3일에 한 번씩 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검사기간을 필히 숙지하시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4년이 지나면 첫 검사를 받게 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차 출고 후 2년 경과 후 첫 검사를 받게 되고, 이후에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정확한 검사 기간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으며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 달 전에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림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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