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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by 은행원K 2021. 7. 2.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갓길이나 골목에 주정차를 해야 할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주변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사회적 문제인데요.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서울에서만 연 5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문에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기준

주정차라는 단어는 주차와 정차를 아울러 말하는 단어인데요. 주차와 정차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차는?

주차는 자동차가 계속 정지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운전자가 동승자를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기 위해 정지해했는 상태, 또는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계속 정지해 있는 상태 또는 운전자가 자동차로부터 떠나 바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는?

정차의 경우 주차와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정차의 경우 자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운전자가 5분을 경과하지 않고 차를 잠깐 멈춘 것으로서 주차 외에는 모두 정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란?

불법 주정차는 위에서 살펴본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는 곳에 차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각 지자체는 단속을 하고 있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정차및 주차를 할수 없는 곳은 횡당보도, 교차로,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코너, 안전지대 주위, 버스정 건장, 소방 구역(소화전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불법주정차 단속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단속의 경우 무인카메라, 공무원의 이동식 단속 또는 직접단속, 버스를 통한 단속등 여러 형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의 경우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이루어질 때 단속 사실을 알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 동일한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주정차 단속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 해 놓으면 불법주정차구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사전 경고 안내메시지를 보내어 단속이 되는것을 예방합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은 각지자체 주정차단속 문자일림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시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의정부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처럼 신청 사이트가 나옵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 모든 지자체에서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닌 듯하네요.

서초구로도 한번 검색해보았습니다. 아래처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가 조회되는데요. 이처럼 각지자체별로 신청 사이트가 다르니, 불법 주정차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로 검색 "OOO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신청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휴대전화 번호/차량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하시고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하여 무인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되기 전 문자 알림이 오게 되겠습니다.

 

문자알림이 왔을 경우 5분 내로 차량을 이동할 경우 단속이 되지 않는데요.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반드시 5분 내로 차량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과태료조회서비스 서비스 지역별 과태료 조회안내

parkingsms.wizshot.com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유의사항

차량의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나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할 경우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문자 전송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상태로 단속이 되어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단속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니, 주정차시 반드시 5분 이내에 이동하여 단속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이 되며, 5분 이상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의 경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번호가 말소되거나 변경이 될 시에는 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 번호 탈퇴 후에 신규 차량번호로 재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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