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일반 도로보다 더욱더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가 났을 시 더욱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범칙금도 일반도로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어떻게 되고 단속이 되었을 시 할인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1.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 2.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 3. 범칙금/과태료 20% 감경 납부 방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신혼위반 범칙금의 경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상이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합차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 이륜자동차 8만 원, 자전거의 경우 6만 원이 부과되겠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하는 것인데요.
보통 교통법규위반 과태료에 비해 그 금액이 약간 낮을 수 있지만 벌점이 부과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어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을 하여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중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태료의 경우 범칙금보다 1만 원 정도 비싸지만 벌점 부여가 안되고 보험료 할증의 걱정도 없기 때문에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승합차 14만 원 승요차는 13만 원 이륜차는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승합차와 승용차 이륜차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차량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승합자동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 설기계를 말합니다.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입니다.
범칙금 20% 경감 납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경우 고지서가 날라오는데요. 고지서를 받게 된 후 약 20일 정도 내에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20%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의 경우 경찰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에서 미납내역조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경찰교통민원24 사이트를 통한 납부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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