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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by 은행원K 2021. 10. 26.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올해 1년 치 총 4개 분기분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4개 분기 지원금액의 일괄 지급에 동의할 경우 올해 1분기 첫 신청자는 1년 치 100만 원, 작년 4분기 신청자는 잔여 3개 분기분 75만 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을 추구,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적인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만든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격 조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의 경우 아주 간단한데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은 단 두 가지만 충복하면 됩니다. 바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1996년 1월 2일 ~ 1997년 1월 1일 내 출생자이면 조건에 부합됩니다. 또한 경기도 3년 이상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만 나이의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계산해 보기▼▼▼

 

만 나이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만 나이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의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요.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만약 2020년 4분기 신청자의 경우 남은 3개 분기 지원금액 75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받고, 2021년 1분기 신청자의 경우 4개 분기 지금급액인 1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괄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신청일 첫째 날이 공휴일일 경우, 신청 개시일을 그다음 날로 하고 종료일은 하루 연장이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방법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방식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버튼 아이콘

사용지역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 제외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수령 자하 신 분들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일괄지급 신청하러 가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apply.jobaba.net

 

신청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① 신청서 작성

* 본인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해보기

* (지난 분기 소급)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필요

*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지급받을 기본소득 한 번에 지급받을지 여부  체크

* 그 외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 초본 첨부하여야 하며 2021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이어야 합니다.

* 최근 5년이나 전체 주소 변동사항이 나와야 합니다.

* 신고일, 발생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동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수당 신청은 여기에서 확인!!!▼▼▼

 

경기도 청년수당 자격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수당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12일간 경기도청년면접수당 참여자 1만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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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범위 : 부모 또는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 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조부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도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일 경우,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소급)

2021년 1월 1일 기준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서 상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저축금액을 두배로 돌려주는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조건(자격)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조건(자격) 신청방법 보건복지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라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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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96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0년 2~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0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 신청 "예" 항목 선택

 

<예시 2> 96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0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0년 4분기 소급 신청  "예" 항목 선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일괄)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2021년 지급분에 대해 일괄 지급 대상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1분기 신규 신청 시 일괄 지급을 신청한 자

※ ’ 20년 4분기 수령자 중 일괄지급 신청에 동의한 자도 ’ 21년 지급분 일괄지급

신청방식 : 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 “예” 선택

※ 일괄지급 미동의자는 분기별 심사 후 분기별 지급

※ 다음 분기에 경기도 내 주소변경으로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로 받고 싶은 경우 등   분기별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일괄지급 항목 “아니요”를 선택해주세요

 

<예시 1> 기본소득을 두 번 지급받은 96년 4월 2일생 청년이 “예”를 선택한 경우 → 1분기 기준으로 심사 후 50만 원 일괄지급

<예시 2> 기본소득을 처음 신청하는 96년 12월 31일생 청년이 “아니요”를 선택한 경우 → 분기별 심사 후 분기별 25만 원 지급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제출서류

[필수서류] 3월 2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 초본

※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택서류]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대리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이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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