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써 소득이 있을 때 납입하여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오늘 알기 쉽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국민연금 수령 나이
- 2.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회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이라는 큰 제도 안에 다양한 연금종류가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그 외 장애연금, 유족연금등이 있는데 오늘은 흔히들 국민연금이라고 알고 계시는 노령 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위표에서 보이듯이 6구간으로 나뉩니다.
1952년생 이전 : 60세
1953~56년생 : 61세
1957~60년생 : 62세
1961~64년생 : 63세
1965~68년생 : 64세
1696년생 이후 : 65세
대표적인 베이비부머 세대인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의 경우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3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의 경우 조건이 되면 5년 정도 조기에 수령이 가능한데요. 조기노령연금 지급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분이 소득아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60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형태입니다.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조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있다고 하면 더 늦게 받는 연기제도도 있는데요. 더 늦게 받는 만큼 조금 더 연금을 더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최대 5년을 연금액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혜택은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출생연도별로 수령 나이가 약간씩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현재 납입하고 있거나, 납입이 종료되신 분들이 추후에 내가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알아보시려면 본 블로그의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노후에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노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07.09 - [정책 제도]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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