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3월 15일에 종료가 되었으며, 현재는 정기신청과 기간 후 신청이 남아 있으니 반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아래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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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아래의 유형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본인의 가구가 해당이 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의 경우 가구 구성에 따라 연간(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단독은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구성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제외가 되는 4가지 대상이 존재하는데요. 아래의 4가지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신 분,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이신 분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신 분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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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정기 신청 : 2021.05.01 ~ 2021.05.31
-기한 후 신청 : 2021.06.01 ~ 2021.11.30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ARS or 모바일 손 택스 or 홈택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으로 운영)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
- 홈택스,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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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유형과 각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각각의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 사이트에서 가구원 수,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기)
-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기한 후)
-신청한 다음 달부터 4개월 이내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차근차근 훑어보았습니다. 5월 달부터 정기신청 기간인 만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빠른 신청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근 신청 기간 내에 아래 사이트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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