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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도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1, 2유형 및 내일키움통장)

by 은행원K 2021. 9. 8.

희망키움 통장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크게 희망키움 통장 1,2,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등이 있는데 오늘은 희망키움 통장 자격조건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희망키움통장 지원내용
    2.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3.  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희망키움통장 지원내용

희망키움 통장은 크게 1,2 유형 및 내일키움 통장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각각의 유형에 따라 어떤 내용을 지원해주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후 희망키움 통장 자격조건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1

희망키움 통장 1 유형의 경우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평균 35만 원을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3년 만기 시 총액의 평균은 1,695만 원이 되며 +이자까지 더해집니다.

 

희망키움 통장 2

희망키움 통장 2의 경우 본인 저축액은 1 유형과 같이 10만 원고, 정부지원금의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하게 10만 원이 매칭 됩니다. 3년 만기 시 총액은 720만 원이 되며 이자도 함께 지급됩니다.

 

내일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의 경우 본인 저축액이 월 5만, 10만, 20만 원일 때 정부지원금(내일 근로장려금 1:1 매칭)과 내일키움 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또는 1:0.5 차등 매칭)및 내일키움 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자격조건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도 1, 2 유형 및 내일키움 통장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각각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1 자격조건

첫 번째로 1 유형의 자격조건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근로를 하고 있는 생계, 의료 수급 가구여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소득(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2 자격조건

두 번째 희망키움 통장 2 유형의 자격조건은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일하는 주고, 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가구 전체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이어야 하겠습니다.

 

내일키움 통장 자격조건

내일키움 통장의 자격조건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1개월 이상 참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성실 참여자는 월 실제 근무일수가 12일 이상인 자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신청방법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희망키움 통장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가구의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복지로(https://bokjiro.go.kr/)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인데요. 간편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희망키움 통장은 오프라인 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바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키움 통장의 신청 절차의 경우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공식 사이트

희망키움 통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시려면 희망키움통장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공식 사이트

 

희망내일키움통장

 

www.hopegrow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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