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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도

2021년 추석 모임인원 최신

by 은행원K 2021. 9. 19.

전국이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를 적용 중에 있는데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추석에 지역 이동에 대한 해당 지역 모임 인원은 몇 명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추석 연휴 동안 단계별 추석 모임 인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추석 거리두기 기간
    2.  3단계 모임인원
    3.  4단계 모임인원

 

추석 거리두기 기간

이번 2021년 추석 거리두기 기간의 경우 9.13일~9.26일 2주간 시행이 되는데요. 추석 연휴기간동안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허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의 경우 예방접종을 먼저 완료하시거나, 사전 검사 후 최소 추석 모임 인원만 방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석 모임임원(3단계 지역)

우선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지역의 추석 모임 인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단계 지역이 어딘지 알아보겠는데요. 전국에서 거리두기 3 단계인 지역입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추석 모임인원은 거리두기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가 추석 모임 인원이 되겠습니다.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 (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3개 (울산, 부산, 경남)

- 강원 5개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추석 모임임원(4단계 지역)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아래와 같은데요. 4단계 지역이더라고 하더라도 이번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의하여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거리두기 4단계지역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4명을 포함하여 총 8명까지가 추석 모임인원으로 허용이 되겠습니다. 

 

4단계 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제주 1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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