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모집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1. 모집내용
- 2. 자격조건
- 3. 지원내용
- 4. 신청기간
- 5. 신청방법
- 6. 구비서류
모집내용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총인원은 9,000명입니다. 이미 1차 신청기간 동안 4,500명을 모집하였고,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절반인 총 4,50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자격조건
지금부터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자 이어야 합니다.
둘째! 월 급여가 27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는 2021년 7~9월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92,610원 이하인 자입니다.
셋째! 만 18세~34세(1986. 10. 2. ~ 2003. 10. 1. 출생자) 경기도 거주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2년 동안 분기별로 60만 원씩(60만 원*8개 분기)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3개월 단위로 대상자의 자격조건을 검증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의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일(금, 09:00) ~ 10월 15일(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 자들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10월 29일(금)이 되겠으며,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된다니 10.29일에 최종 합격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인 10월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업로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하니, 이점 헷갈리지 마시고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 꼭 온라인을 통해 신청 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화면에서 [참여 접수]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시면 되는데요. 구비서류는 접수 기준일인 10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들이 필요한데요.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업로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2.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3.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1.10.1. 이전 발급분 가능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3개월 : 2021년 7월, 8월, 9월
6.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직장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7.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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