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2022에는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영아 수당은 30만 원까지 증액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2022년 변경 사항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아동수당 개념
- 2. 아동수당 지급대상
- 3. 2022년 변경 신설되는 내용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가정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현재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7세 미만 0~83개월의 아동이 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금액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변경되는 사항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경우 매년 조금씩 기준과 지급금액이 변경이 되어왔는데요. 2022년에는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나이
아동수당은 2021년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 대상이었는데요. 2022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나이는 2018년 9월에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이 되었고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0~1세 영아 수당 30만 원 지급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가정양육수당이 있는데요.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 부모가 받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액수는 아동의 연령과 장애유무, 거주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2022년부터 집에서 키우는 0~1세 영아에게 가정양육수당(20~15만 원) 대신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아수당을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만 2세 이상 가정양육수당은 지금처럼 10만 원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출산지원금 200만 원 지원
2022년 달라지는 것으로 2022년 1월 출생 아동부터는 부모의 소득을 보지 않고 출산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란 이름의 출산지원금의 경우 국민행복카드에 입금이 되고 이 지원금은 유아용품이나 생활용품 구입비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이나 사행시설 등의 경우 사용이 제한됩니다.
2022년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확대, 영아 수당 30만 원 지급 신설, 출산지원금 성격의 첫 만남 이용권, 임신 바우처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부모가 아이를 낳을 경우 정부와 사회가 함께 양육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동에 대한 복지예산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잘 시행되어 모든 아동과 부모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보아야 할 내용▼
'정책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0) | 2021.10.01 |
---|---|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대상자 확인 (0) | 2021.09.30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10.1~15) (0) | 2021.09.28 |
2021년 전기요금 전기세 인상 총정리 (0) | 2021.09.24 |
2021년 추석 모임인원 최신 (0) | 2021.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