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를 적용 중에 있는데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추석에 지역 이동에 대한 해당 지역 모임 인원은 몇 명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추석 연휴 동안 단계별 추석 모임 인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추석 거리두기 기간
- 2. 3단계 모임인원
- 3. 4단계 모임인원
추석 거리두기 기간
이번 2021년 추석 거리두기 기간의 경우 9.13일~9.26일 2주간 시행이 되는데요. 추석 연휴기간동안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허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의 경우 예방접종을 먼저 완료하시거나, 사전 검사 후 최소 추석 모임 인원만 방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석 모임임원(3단계 지역)
우선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지역의 추석 모임 인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단계 지역이 어딘지 알아보겠는데요. 전국에서 거리두기 3 단계인 지역입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추석 모임인원은 거리두기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가 추석 모임 인원이 되겠습니다.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 (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3개 (울산, 부산, 경남)
- 강원 5개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추석 모임임원(4단계 지역)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아래와 같은데요. 4단계 지역이더라고 하더라도 이번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의하여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거리두기 4단계지역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4명을 포함하여 총 8명까지가 추석 모임인원으로 허용이 되겠습니다.
4단계 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제주 1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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