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은 임신 출산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산모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정의
- 2. 자격조건
- 3.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 바우처 카드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며 서비스 신청시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라는 카드가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산후도우미 자격조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자격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자격조건의 경우 아래 두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
위의 두가지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 가정이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의 예외 지원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기간의 경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인데요. 이 기간에 꼭 신청하셔야 되는점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의 경우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 중 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을 둔 출산 가정이어야 하며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내용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의 경우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지원금이 있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의 경우 산후도우미 인건비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이 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하셔야 하며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관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됩니다.
바우처 이용기간의 경우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차등 적용되는데요. 서비스기간의 경우 이용자가 단축, 표준, 연장형 등 선택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기간의 경우 1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필요한 날마다 띄엄띄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서비스 시산긔 경우 1일 8시간 제공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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